부동산학
종합, 응용(순수X), 사회(자연X), 구체적(추상X), 규범과학
효율성의 원리: 이용측면, 민간 부문, 최유효이용, 지역지구제
형평성의 원리: 분배측면, 공공 부문, 공평한 분배, TDR
◼ 부동산 개념
| 무형 | 법적 개념 | 협의: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광의: 협의 + 준부동산 |
| 경제적 개념 | ||
| 유형 | 기술적 개념 | 물리적: 공간, 자연, 위치, 환경 |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과 자본으로서, 생산의 3요소로 생산재로 사용되고, 주거, 공원등의 소비재로 사용되며, 상품으로 거래된다
준(의제)부동산 - 등기/등록으로 공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 기계 | 재단 | 기타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 공장/광업재단 | 어업권, 입목 |
▴준부동산은 저당권, 감정평가, 중개(재단, 입목)의 대상이 됨
복합부동산 - 토지와 정착물을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됨
예) 토지+건물 (감정평가: 일괄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복합건물 - 건물이 2이상의 기능 예) 주상복합건물 (감정평가: 구분평가)
부동산 정착물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부동산정착물로 간주)
| 동 산 |
부동산에 독립, 매매시 이전 대상 X | 임차인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중인 수목 |
| 정 착 물 |
부동산 일부 매매시 이전 대상 ⤷임대인정착물, 경작않는 수목,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 |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 담장, 미분리 과실, 수목, 농작물 |
| 독립정착물(독립된 부동산 취급)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수목의 집단, 등기된 입목, 재배중 농작물(타인토지, 권원불문) |
동산: 부동산에 독립되어 매매시 이전 대상 아님 ▶임차인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중인 수목
◼ 부동산의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전국의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
* 저수지, 사찰용지, 유휴지, 선하지, 농지, 택지는 지목이 아님
부동산 이용활동상 분류
| 대지 | 건축법상 용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토지 |
| 택지 | 감정평가상의 용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 |
| 부지 | 건축용지를 포함한 바닥토지(하전부지, 도로부지 등) |
|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
| 이행지 | 택지, 농지, 임지 내애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
| 필지 |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소유권 구분, 등기법 |
|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경제적 개념, 감정평가 |
| 대(袋)지 |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
| 맹지 |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로 건축이 불가능 |
| 나지 | 건물x, 정착물x, 사법상 제약x 토지 공법상 제한○ |
| 건부지 |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건부감가, 건부증가) |
| 공지 | 공적 제한으로 건물 제외 남은 토지 |
| 공한지 | 개발계획이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
| 휴한지 | 비옥도, 자력회복 등으로 쉬게 하는 토지 |
| 유휴지 | 놀리고 있는 토지 |
| 법지 | 법적 소유권 인정, 경사경계면, 경제실익 없는 토지 |
| 빈지 | 만조수위선~등록 해변토지, 소유권/활용실익 있음 |
| 한계지 | 택지이용의 최방위권상의 토지(택지, 농지 경게토지) |
| 선하지 |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 |
| 포락지 | 하천으로 변한 토지, 토지소유권 소멸 |
| 소지/원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미숙지 |
| 성숙지 | 즉시 건축활동 등 소기의 이용을 할 수 있는 토지 |
| 환지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이 교부할 토지 |
|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
| 표준지 | 지가공시목적 |
| 일단지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 토지 |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 공동주택 (구분등기○) | 단독주택 (구분등기X) |
| 연립: 4층이하 660㎡초과 | 단독: 1건물 1세대 거주 |
| 다세대: 4층이하 660㎡미만 |
★다중: 독립X (욕실○, 취사X) 학생/직장인 장기간거주 |
| 아파트: 5층 이상 | 다가구: 3층/ 660㎥/ 19세대이하 |
| 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
단지형연립/다세대/원룸 국민주택규모, 300세대 미만 |
공관, 기숙사(학교,공장)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 아파트 | 5층 | ||||
| 연립46초 | 다세대46 | 4층 | |||
| 3층 | 다가구369 | 다중36 | |||
| ⇦ 660㎡ 초과 | 660㎡ 이하 ⇨ | ||||
부동산업 분류
| 부동산업 | 임대 공급업 | 부동산 임대업(주/ 비주거/ 기타) |
| 관련서비스업 | 부동산관리업(주/비) 부동산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 부동산학개론(1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6) | 2024.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