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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공시법(2차)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국장: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 단위필지

신청에 의한 등록 -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 결정

직권조사 측량에 의한 등록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때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②토지이동현황조사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④토지이동조서 작성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⑥지적공부 정리

지번 (지적소관청에서 지번부여 지역별로 부여)

·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남동으로 순차적 부여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토지 지번은 숫자 에 ‘’자

· 지번은 본번-부번으로 표시, ‘-‘라고 읽는다.

· 단식지번본번만으로, 복식지번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신규등록 등록전환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예외(종떨여):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지번의 토지에 인접

· 대상토지가 기존 토지와 멀리 어져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

합병: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본번 우선)

건축물이 있는 필지 지번으로 신청 신청 지번으로 하여야 한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종전의 본번 부여(지역밖에 있는 지번과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제외)

하되 종전 지번수가 부족할 때는

·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필지별로 부번을 부여

·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②준공되기전에 지번 부여: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 (종전의 본번)

- 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의 변경

시도지사, 대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새로 부여 가능

승인사항(시도지사, 대장): 지적공부, 번변경, 척변경

지번부여방식은지적확정측량 실시 지번부여방법을 준용

결번대장

지적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사유를 결번대장에 기록

패쇄, 말소된 지번은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지적확정측량ㅎ 축적변경, 지번변경의 경우 다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