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
국장: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등록 단위➾ 필지
신청에 의한 등록 -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 결정
직권조사 측량에 의한 등록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때
①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②토지이동현황조사 →
③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④토지이동조서 작성 →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⑥지적공부 정리
◼ 지번 (지적소관청에서 지번부여 지역별로 부여)
· 지번부여지역별(동,리)로 북서➠남동으로 순차적 부여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 지번은 본번-부번으로 표시, ‘-‘는 ‘의’라고 읽는다.
· 단식지번➾본번만으로, 복식지번➾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예외(종떨여):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
· 대상토지가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
합병: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본번 우선)
건축물이 있는 필지 지번으로 신청➾ 신청 지번으로 하여야 한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①종전의 본번 부여(지역밖에 있는 지번과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제외)
하되 종전 지번수가 부족할 때는
·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
·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②준공되기전에 지번 부여: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 (종전의 본번)
-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의 변경
시도지사, 대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새로 부여 가능
승인사항(시도지사, 대장): 지적공부반출,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부여방식은➾ 지적확정측량 실시 지번부여방법을 준용
결번대장
지적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록
패쇄,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지적확정측량ㅎ 축적변경, 지번변경의 경우 다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