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세법(2차)

조세총론

조세총론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목적: 재원조달 (재정수입)

무보상성: 개별적 보상X (반대급부 X)

금전급부/ 일시납 * 예외: 물납(도시지역분포함 재산세) 및 분납 인정

구분 물납 분납
재산세(도시지역분) 1천만원 초과 250만원 초과 2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초과 6
양도소득세
1천만원 초과 2

물납과 분납

물납은 납부신청기한 10일전까지,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

과세표준액: 국세기준시가 지방세시가표준액 토지개별공시지가

- 오피스텔(일괄) 부동산취득권리(납입금+P) 고시X(직전)

- 급등지(배율방법) 경매(공시지가가가 더 낮으면 차액을 차감)

조세의 분류

구분 국세 지방세 신고 보통 인세 물세 종가 종량
취득세
특광도 +


등록세
도구 +

+
재산세
사군구
토지 그외
종부세



양도세
+


국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7/1) 자동차세(1) 지방세
가산세 구분 일반 부정
신고불성실 무신고(결정) 20% 40%
과소신고(경정) 10% 40%
납부지연 3% + 0.025%/(5년간)

과세권자 (소상교종부농인)

직접세
납세의무자=부담자
조세의 전가가능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간접세
납세의무자부담자
부가세, 개소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조세의 전가 유무

인세 사람 합산과세 종부세 (건축물X), 양도세, 재산세(토지)
물세 물적 개별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 외)

과세 객체의 인적 귀속

종가세(가액) 정률(과세표준×세율) 취득, 재산, 종부, 양도세
종량세(수량) 정액(수량×세율) 등록, 말소/변경등기 지역자원세 인지세
구분 1 3 6 1 1.6 2
기한후 신고 50% 30% 20%


수정신고 90% 75% 50% 30% 20% 10%

과세표준

독립세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부과하는 조세
부가세 다른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
국세(교육세, 농특세) 지방세(지방교육세)

세율

비레세율 단일비례세율, 차등비례세율
누진세율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총세율 증가
초과누진세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세율이 증가

조세의 독립성

본세 (표준세율) 납부세액 기준 감면 기준
취득세(±50%) 취득: 농특세(국세) 10%
등기: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20%
등록면허세(±50%)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20%
재산세(당해 ±50%) 지방교육세 20%,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20%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20%

부동산관련 본세와 부가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 도시지역분이 제외된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20% 부과됨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재산세와 나란히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