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목적: 재원조달 (재정수입)
무보상성: 개별적 보상X (반대급부 X)
금전급부/ 일시납 * 예외: 물납(도시지역분포함 재산세) 및 분납 인정
| 구분 | 물납 | 분납 | |
| 재산세(도시지역분) | 1천만원 초과 | 250만원 초과 | 2월 |
| 종합부동산세 | 250만원 초과 | 6월 | |
| 양도소득세 | 1천만원 초과 | 2월 | |
물납과 분납
물납은 납부신청기한 10일전까지,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
과세표준액: 국세➾기준시가 지방세➾시가표준액 토지➾개별공시지가
- 오피스텔(일괄) 부동산취득권리(납입금+P) 고시X(직전)
- 급등지(배율방법) 경매(공시지가가가 더 낮으면 차액을 차감)
조세의 분류
| 구분 | 국세 | 지방세 | 신고 | 보통 | 인세 | 물세 | 종가 | 종량 |
| 취득세 | 특광도 | ○ | +가 | ○ | ||||
| 등록세 | 도구 | ○ | +가 | ○ | + | |||
| 재산세 | 사군구 | ○ | 토지 | 그외 | ○ | |||
| 종부세 | ○ | ○ | ○ | ○ | ||||
| 양도세 | ○ | ○ | +가 | ○ |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7/1) 자동차세(달1일) 지방세 |
| 가산세 구분 | 일반 | 부정 | |
| 신고불성실 | 무신고(결정) | 20% | 40% |
| 과소신고(경정) | 10% | 40% | |
| 납부지연 | 3% + 0.025%/일 (5년간) | ||
과세권자 (소상교종부농인)
| 직접세 납세의무자=부담자 |
조세의 전가가능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
| 간접세 납세의무자≠부담자 |
부가세, 개소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
조세의 전가 유무
| 인세 | 사람 합산과세 종부세 (건축물X), 양도세, 재산세(토지) |
| 물세 | 물적 개별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 외) |
과세 객체의 인적 귀속 ★
| 종가세(가액) | 정률(과세표준×세율) 취득, 재산, 종부, 양도세 |
| 종량세(수량) | 정액(수량×세율) 등록, 말소/변경등기 지역자원세 인지세 |
| 구분 | 1월 | 3월 | 6월 | 1년 | 1.6년 | 2년 |
| 기한후 신고 | 50% | 30% | 20% | |||
| 수정신고 | 90% | 75% | 50% | 30% | 20% | 10% |
과세표준
| 독립세 |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부과하는 조세 |
| 부가세 | 다른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 국세(교육세, 농특세) 지방세(지방교육세) |
세율
| 비레세율 | 단일비례세율, 차등비례세율 |
|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총세율 증가 초과누진세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세율이 증가 |
조세의 독립성
| 본세 (표준세율) | 납부세액 기준 | 감면 기준 |
| 취득세(±50%) | 취득: 농특세(국세) 10% 등기: 지방교육세 20% |
농특세 20% |
| 등록면허세(±50%) | 지방교육세 20% | 농특세 20% |
| 재산세(당해 ±50%) | 지방교육세 20%, 지역자원시설세 | |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20% | |
|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농특세 20% |
부동산관련 본세와 부가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 도시지역분이 제외된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20% 부과됨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재산세와 나란히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