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시행: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①직접출제 ②시험 미실시 결정 ③의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 ▸시험시행업무위탁➾ 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험공고: 예정공고➾ 2/28까지 확정공고➾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공고
응시제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외국인 등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년간 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 X
시험에 부정행위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무효처분일+5년간 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 ○
자격증 교부33: 관할 시도지자➾ 합격자 공고일 1개월 이내에 ▸재교부 신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시도조례 수수료 납부)
자격증 양도/양수➾ 자격취소+1년/1천만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유사 명칭 사용시➾ 1년/1천만원
정책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33심의사항 (공부손수)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 중개보수 변경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자격취득( |
| 위원장 (국토부1차관) | 1명 |
| 위원 | 7~11명 이내(위원장 포함),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 간사 1명 |
|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이 소집 통보(7일전 통보, 긴급시 전일까지)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안건의 이해관계자/친족은 심의·의결에 제척, 기피, 회피 ‣ 회피X➾ 국장이 해촉 가능 |
| 심의의결 제척사유 |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감정을 한 경우, 심의의원이 해당안건에 대해 자문을 한 경우 |
| 교육지짐→ 국장 | 실무교육 (개절등록 기준 시실신) | 연수교육 (500과) | 직무교육 →시도지사만 위탁가능 |
| 실시권자-대상자 | 시도지사- 개공/ 소공/ 법인은 전원 | 시도지사- 개공 소공 | 시도지사 등록관청-보조원 |
| 이수시간 | 28~32시간 (4일정도) | 12~16시간 (2일정도) | 3~4시간 |
| 이수시기 | 고용신고/분사무소설치/등록 신청 전 1년 내 |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제도
(국토부령)
- 실무교육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등록신청전 1년내) 개공, 소공, 법인 대표·임원·사원, 분사무소책임자는 실무수습 포함
- 실무교육 면제: 폐업/고용종료 후 1년 이내 개설/고용 신고시 개공에 소속된 소공은 실무수습 포함되지 않아도
-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 (2년마다 2월전까지 2일정도) ▸미이수시 시도지사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시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교육일 10일 전 일시/장소 및 내용을 공고 및 대상자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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