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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중개사법(2차)

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

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겸업공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임등취)

상업용(농업용X) 건축물 및 주택 임대관리(관리대행X)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관리업X) 부동산의 이용·개발(대행X) 및 거래 상담

도배·이사업체의 소개(운영X)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제공X)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토지는 개공만 가능)의 분양대행

(등록준비중X)개공 대상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 대행X)

경매·공매 권리분석과 취득·알선/ 및 매수·입찰신청 대리(동산의 대리X) 경매 매수·입찰 신청 대리업무는 법원에 등록·감독 받아야 함

중개업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내에서 겸업 가능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X)

부칙상 개공(복덕방) - 겸업의 제한X, 경매공매 불가, 중개사무소 소재 시도 관할구역만 대상으로 (6월 이하)

고용인 - 소공/보조원 고용시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1)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실무교육/직무교육 수료 여부 확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결격사유 해당 않는 서류 첨부

고용관계 종료시 종료일로부터 10내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1) 등록관청은 고용신고/종료신고를 다음달 10까지 협회에 통보

고용인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모든X)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X)

민사책임 (무과실책임) - 개공은 무과실인 경우에도 고용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개공과 고용인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놓임

- 의뢰인은 개공/고용인 선택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 개공이 손해배상한 경우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행정상 책임 -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 위반시개공에게 행정처분 할 수 있다(임등취) 중개보조원의 행정처분사유 위반시개공만 행정처분

양벌규정 (과실책임) - 고용인이 이법으로 징역형/벌금형시개공에 대해서도 해당조의(동일한X) 벌금형을 과한다. (관리감독의 소홀)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받아도 등록취소 되지 않음

- 면책규정: 개공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벌금형 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전신고시 중개사무소 사용 권리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

(임의규정) - 업무 정지중인 개공은 승낙서를 주어 공동 사용 불가 업무정지 이전 공동사용 개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업무 정지중인 개공은 다른 사무소로 이전, 공동 사용 불가, 분사무소 설치X중개사무소의 설치- 개공은 1개의 중개사 무소만 둘 수 있다. (임등취,1/천만원) 예외: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 가능

이중 등록은 절등취+1-1, 2중 사무소(임시시설물)는 임등취+1-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00) - 33이전 후 10 전후 등록관청신고 ▸①중개사무소록증 원본, 무소확보증명 서류 첨부

에 짐고 이사간다~ - 관할지역 이전한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수정교부 가능, 관할지역 이전재교부

이사비 대개1마리 - 등록관청은 종전 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종전 관청 치체없이 서류를 송부 (대개1마리)

못내면 10일동안 100 󰀲①이전사무소 등록사무소 설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절차 진행중인 관련 서류

- 이전신고 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시행

- 등록관청은 이전신고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분사무소의 설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1개소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시군구 내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등록X)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X) 분사무소는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X)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 규정 법인의 분사무소는 그러하지 않다지역농업협동조합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보증 설정 설치신고 전 설치신고시 서류제출 등록신청시 제출서류(X) 등록기준(X)

분사무소 설치 절차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2) 분사무소확보 증명서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자격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출물대장은 미제출 󰀲건축물대장 기재

-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신고필증 분실시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 - 이전한 날부터 10일내 주사무소 등록관청신고 분사무소설치고확인서, 무소확보(건축물대장기재)증명서류 첨부

-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을 재교부해야 함, 관할지역 이전시 신고필증에 변경사항 기재/교부 가능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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