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칙 ★
■ 공인중개사법령의 제정목적 및 성격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전문성(공신력Ⅹ)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규율Ⅹ)하여 국민경제(재산권보호Ⅹ)에 이바지함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사회법(중간법, 혼합법),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국내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대통령령)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기준기간, 서식(국토교통부령)
■ 공인중개사
|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한다. |
■ 중개대상물★
| 중개대상물 (토건입광공) | 중개대상물 X |
| 토지(1필지 일부에 대한 점유권), 건축물(지붕+기둥+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축중)건물, 무허가건물, 분양권), 동/호수가 확정된 분양권, 토지의 정착물(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통령령, 준부동산) 입목: 경매 기타사유로 소유자 변경시 법정지상권 인정, 독립된 소유물공장/광업재단: 소유권보존등기 후 10월내 저당권 미설정시 상실 | 대토권, 세차장구조물, 자동차, 항공기, 선박, 어업재단, 일반재산, 포락지, 무주부동산, 동/호수가 확정 안된 입주권,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저당권의 성립,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미채굴광물 권리금, 분양대행(중개대상물 아니며 중개보수 한도 미적용) |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중개되상물이 될 수 없으나 재공고 낙찰자 없으면 수의계약 전환 ➾ 대상물 | |
중개대상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전, 유치권 이전, 민사중개 (상사중개 X)
중개대상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중개대상 권리 X: 점유권, 질권, 유치권/법정지상권 성립, 분묘기지권,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 중개사법(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 (7) | 2024.01.05 |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4) | 2024.01.05 |
| 공인중개사 제도 (8)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