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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중개사법(2차)

[공인중개사 법령]

종칙

공인중개사법령의 제정목적 및 성격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전문성(공신력Ⅹ)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규율Ⅹ)하여 국민경제(재산권보호Ⅹ)에 이바지함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사회법(중간법, 혼합법),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국내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대통령령)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기준기간, 서식(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
3. "중개"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한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토건입광공) 중개대상물 X
(1필지 일부에 대한 점유권), 축물(지붕+기둥+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축중)건물, 무허가건물, 분양권), /호수가 확정된 분양권, 토지의 정착물(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업재단, 장재단 (대통령령, 준부동산) 입목: 경매 기타사유로 소유자 변경시 법정지상권 인정, 독립된 소유물공장/광업재단: 소유권보존등기 후 10월내 저당권 미설정시 상실 대토권, 세차장구조물, 자동차, 항공기, 선박, 어업재단, 일반재산, 포락지, 무주부동산, /호수가 확정 안된 입주권,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저당권의 성립,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미채굴광물 권리금,
분양대행(중개대상물 아니며 중개보수 한도 미적용)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중개되상물이 될 수 없으나 재공고 낙찰자 없으면 수의계약 전환 대상물

중개대상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전, 유치권 이전, 민사중개 (상사중개 X)

중개대상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중개대상 권리 X: 점유권, 질권, 유치권/법정지상권 성립, 분묘기지권,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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