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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 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겸업공통①~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임등취) ①상업용(농업용X) 건축물 및 주택 임대관리(관리대행X)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관리업X) ②부동산의 이용·개발(대행X) 및 거래 상담 ③도배·이사업체의 소개(운영X)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제공X) ④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토지는 개공만 가능)의 분양대행 ⑤(등록준비중X)개공 대상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 대행X) ⑥경매·공매 권리분석과 취득·알선/업 및 매수·입찰신청 대리(동산의 대리X) ▸경매 매수·입찰 신청 대리업무는 법원에 등록·감독 받아야 함 ⑦중개업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내에서 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특별시, 광역시➾ 관할 구청장/군수 (특별시장X, 광역시장X) 시(비자치구 포함) ➾ 관할 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업을 하려는자(공인중개사, 법인만 소공X)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관청: 시군구청장 공인중개사 중개사소개설 등록기준★ (대통령령)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개공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사용권(소유권X, 임차권) 확보 ‣ 준공검사/인가, 사용승인/검사 된 대장 미기재 건물 가능 ⤷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 수 없다(X), 가설건축물대장(X) 면적기준(X) 3..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시행: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①직접출제 ②시험 미실시 결정 ③의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 ▸시험시행업무위탁➾ 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험공고: 예정공고➾ 2/28까지 확정공고➾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공고 응시제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외국인 등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년간 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 X 시험에 부정행위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무효처분일+5년간 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 ○ 자격증 교부33: 관할 시도지자➾ 합격자 공고일 1개월 이내에 ▸재교부 신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시도조례 수..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 부동산 특성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 (물리적) 인문적 특성 (경제적)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되나, 인문적 특성도 있다 부동성: 부동산을 국지화시켜, 지역간 불균형 야기 인접성과 함께 외부효과 발생 근거, 지역분석의 필요 근거 견본제시, 진열이 불가하여 임장활동을 필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 영속성: 감가이론이 적용되지 않음, 소유/이용분리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 장기적 관점, 장래 수익예측,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투자재로서 선호, 관리 필요 부증성: 물리적 공급곡선➾완전비탄력(수직),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토지희소성의 근거, 수급불균형➾독점, 수..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유효요건) 확정성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 가능성 원시적불능 무 효 전부불능 예외: 계약체결상의 과실 일부불능 예외: 담보책임(일부부족) 후발적 불능 유 효 귀책사유X – 쌍방과실(위험부담) 귀책사유O – 일방과실(채부불이행) 적법성 강행 규정 효력규정 무 효 명의신탁,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 청탁 수익보장약정, 한도액초과 수수료(중개보수) 단속규정 유 효 중간생략등기, 전매제한 위반 무허가부동산, 중개사-의뢰인간 직거래 임의규정: 유효, 당사자간 약정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 이중매매 ➾ 절대적무효 공정성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 절대적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 절대적 무효, 모든 제3자에 대항○ 판단시기 판단기준 내용 효과 법률행위 성립당시 불법조..
조세의 징수 ◼ 조세의 징수 신고납부(국세는 신고납세) 납세의무자: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특별징수 제외) 납세자(누구든지): 납세의무자(과세주체) + 징수의무자 2차 납세의무자 무한책임사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주식 50% 초과 실질 권리행사) 보통징수 (정부부과 과세)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 발급하여 조세 징수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 주민세(균등분)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특별징수 (원천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미리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것(납세자만 해당)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일부, 법인세 일부 가산세 (벌과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가산세는 해..
조세총론 조세총론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목적: 재원조달 (재정수입) 무보상성: 개별적 보상X (반대급부 X) 금전급부/ 일시납 * 예외: 물납(도시지역분포함 재산세) 및 분납 인정 구분 물납 분납 재산세(도시지역분) 1천만원 초과 250만원 초과 2월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초과 6월 양도소득세 1천만원 초과 2월 물납과 분납 물납은 납부신청기한 10일전까지,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 과세표준액: 국세➾기준시가 지방세➾시가표준액 토지➾개별공시지가 - 오피스텔(일괄) 부동산취득권리(납입금+P) 고시X(직전) - 급등지(배율방법) 경매(공시지가가가 더 낮으면 차액을 차감) 조세의 분류 구분 국세 지방세 신고 보통 인세 물세 종가 종량 취득세 특광도 ○ +가 ○ 등록세 도구 ○ +가 ○ + 재산세 사군구 ○ 토지..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국장: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등록 단위➾ 필지 신청에 의한 등록 -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 결정 직권조사 측량에 의한 등록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때 ①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②토지이동현황조사 → ③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④토지이동조서 작성 →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⑥지적공부 정리 ◼ 지번 (지적소관청에서 지번부여 지역별로 부여) · 지번부여지역별(동,리)로 북서➠남동으로 순차적 부여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 지번은 본번-부번으로 표시, ‘-‘는 ‘의’라고 읽는다. · 단식지번➾본번만으로, 복식지번➾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